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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|
(목적) 본 규정은 조합회관의 취득, 처분, 관리 및 지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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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조 |
(회관의 범위) 이 규정에서 회관이라 함은 토지, 건물, 주차장 및 기타 건물에 부속된 모든 것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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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조 |
(회관의 취득) 회관취득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회관건립 특별출자금으로 취득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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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조 |
(출자방법) 회관건립 특별출자금은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자산규모, 매출액등으로 산정하여 구분된 조합원별 등급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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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조 |
(출자금의 관리) 회관건립 특별출자금은 회관건립에만 사용하고 이를 회관건립 특별회계로 계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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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조 |
(지분산정방법) 회관에 대한 지분은 조합원이 납부한 회관건립 특별출자금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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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조 |
(자산재평가 방법) 본 회관에 대한 자산 재평가는 정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시기와 방법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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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조 |
(출자금 및 지분의 환불) ① 회관건립특별출자금 및 지분의 환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10년 이내에 탈퇴하는 조합원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.
1. 조합의 해산
2. 조합원의 폐업 및 파산
3. 기타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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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조 |
(출자금 및 지분의 양수 양도) 조합원이 탈퇴하였을 경우 출자금 및 지분을 조합원 및 신규조합원에게 양도 양수 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드시 조합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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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 |
(신규가입) ① 회관건립 특별출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회관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.
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1. 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및 지분을 인수하였을 경우
2. 회관건립 특별출자금을 증액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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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조 |
(출자증권 발행) 회관건립 특별출자금에 대한 증권은 일반출자금과 별도로 발행, 관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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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조 |
(처분) 회관의 처분은 본 조합 고정자산 관리규정에 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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